출근길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하루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'직장 내 괴롭힘'.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많은 직장인이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현실입니다. 업무 능력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인간적인 존엄성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, 신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성 저하를 초래합니다.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.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, 회사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. 혹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, 혹은 주변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, 피해 발생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,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 용기 내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세요!
혹시 알고 계셨나요? 2019년 7월 16일부터 「근로기준법」에 '직장 내 괴롭힘 금지' 조항이 신설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가 되었습니다 (근로기준법 제76조의2).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,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, 가해 근로자 징계 등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(근로기준법 제76조의3),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'참아야 하는 것'이 아니라 '신고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'입니다.
1.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이며, 법적 정의는?
직장 내 괴롭힘은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명시된 정의에 따릅니다.
- 법적 정의: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이 정의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포함됩니다.
-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
-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
-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
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, 동료 간 또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가하는 경우도 '관계 등의 우위'가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'업무상 적정 범위'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와 이로 인해 '고통'이나 '근무 환경 악화'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.
2. 직장 내 괴롭힘, 어떤 유형이 있나요?
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,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.
- 언어적 괴롭힘: 모욕, 비하, 조롱, 인격 무시 발언, 폭언, 소문 유포, 공개적인 망신 등
- 신체적 괴롭힘: 폭행, 상해, 부당한 신체 접촉, 물건 던지기 등
- 정신적/심리적 괴롭힘: 감시, 미행, 따돌림, 집단적 무시,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강요, 퇴근 방해, 회식 강요, 특정 종교/정치 강요 등
- 업무 관련 괴롭힘: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배제/무시, 능력 이하의 업무만 부여, 과도한 업무 부여, 업무 수행 방해, 주요 정보 제공 차단,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/해고 시사 등
- 기타: 사적인 정보 유출, 스토킹,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 등
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큰 좌절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.
3.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절차: 법에 따른 처리
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면,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증거 확보 및 기록
- 발생 사실 기록: 괴롭힘이 일어난 날짜, 시간, 장소, 구체적인 내용, 가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정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.
- 증거 자료 수집: 이메일, 문자 메시지, 메신저 대화 내용, 통화 녹음(쌍방 동의 필요), 업무 지시서, CCTV 영상(확인 가능 시), 동료나 목격자의 진술 확보,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/정신적 피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/소견서 등
- 신고에 앞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회사 내 신고 (사용자 또는 인사/고충처리 부서)
- 신고 대상: 회사 대표, 인사팀, 고충처리위원회,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담당자 등 회사 내 규정에 명시된 신고 접수 창구
- 신고 방법: 구두 설명, 서면 신고서 제출,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.
- 가장 일반적이고 법에서 정한 의무가 발생하는 신고 경로입니다.
- 회사 외부 신고 (고용노동부 등)
- 고용노동부: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,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노동위원회: 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- 시민단체/상담센터: 직장갑질119 등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나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회사 내 신고가 어렵거나, 회사가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,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등에는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사안 조사 (사용자의 의무)
- 조사 내용: 피해자, 가해자, 목격자 등을 면담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심각성을 판단합니다.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합니다.
-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,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
-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 (조사 결과에 따라)
- 피해자 보호 조치: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근무 환경에서의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- 가해자 조치: 징계,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.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,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조사 결과 통보 및 재발 방지
- 사용자는 조사 결과를 피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,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4.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: 나를 지키는 용기
괴롭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- 침착하게 대응하고 거부 의사 표현: 괴롭힘 행위가 부당함을 인지하고 불쾌하거나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.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- 주변에 알리고 도움 요청: 신뢰할 수 있는 동료, 친구, 가족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지나 조언을 구합니다.
- 전문가 상담 활용: 심리 상담사나 노무사,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법적 조치 가능성 등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합니다.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해자와의 접촉 최소화 및 분리 요청: 회사에 정식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요청합니다.
- 업무 관련 기록 유지: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관련 기록을 유지합니다.
5.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
대한민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: 사용자의 조사 의무,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, 가해자 징계 의무 명시.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시 처벌 규정.
-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: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, 불안 장애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, 극단적 선택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의 지원: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 접수,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 지도 및 감독.
- 법률 지원: 대한법률구조공단, 노동 관련 시민단체 등을 통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6. 직장 내 괴롭힘 예방: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기
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리뿐만 아니라 예방 노력이 중요합니다.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예방 의무를 가집니다.
-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처벌 규정 명시: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, 금지되는 행위, 발생 시 처리 절차,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.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: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- 고충처리 시스템 마련: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
근로자 개개인 역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.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: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?A: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, 그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게 된 동료, 상사, 사용자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Q: 신고하면 비밀이 보장되나요?A: 법적으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,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 다만,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특정될 수는 있습니다.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.
- Q: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제대로 안 해주거나 은폐하려고 해요. 어떻게 하죠?A: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,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,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Q: 퇴사 후에도 이전 직장의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?A: 네,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/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증거 확보나 사실 관계 확인이 재직 중보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Q: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. 보상받을 수 있나요?A: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(우울증, 불안 장애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)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신청하여 요양 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Q: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A: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익명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. 하지만 사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 조사가 필수적이므로, 완전히 익명으로 끝까지 처리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, 조직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.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. 법은 당신의 편이며,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용기 내어 신고하고, 필요한 대처를 통해 건강한 직장 생활을 되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.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!
Disclaimer: 본 블로그의 정보는 개인의 단순 참고 및 기록용으로 작성된 것이며, 개인적인 조사와 생각을 담은 내용이기에 오류가 있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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