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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연말정산: 근로소득 세액 쉽게 계산하는 법

tbp 2025. 1. 20. 1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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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단계 및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

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 다음은 단계별 계산 과정과 중요한 개념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1. 총급여액 계산

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
비과세 소득 예시:

  • 식대(월 20만 원 한도), 자녀 학자금 지원금, 출퇴근 교통비 등.

공식:
총급여액=연간근로소득−비과세소득총급여액 = 연간 근로소득 - 비과세 소득


2. 근로소득금액 계산

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.

근로소득공제 계산

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

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%
500만 원 초과 ~ 1,500만 원 이하 350만 원 + (총급여액 - 500만 원) × 40%
1,500만 원 초과 ~ 4,500만 원 이하 750만 원 + (총급여액 - 1,500만 원) × 15%
4,500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 1,200만 원 + (총급여액 - 4,500만 원) × 5%
1억 원 초과 1,475만 원 + (총급여액 - 1억 원) × 2%

공식:
근로소득금액=총급여액−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

3. 과세표준 계산

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
공식:
과세표준=근로소득금액−(인적공제+연금보험료공제+특별소득공제등)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(인적공제 + 연금보험료공제 + 특별소득공제 등)

주요 공제 항목

  • 인적공제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공제(1인당 150만 원).
  • 연금보험료 공제: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.
  • 특별소득공제: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 등.

4. 산출세액 계산

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
기본세율 표

과세표준 세율

1,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%
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84만 원 + (1,400만 원 초과금액 × 15%)
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624만 원 + (5,000만 원 초과금액 × 24%)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1,536만 원 + (8,800만 원 초과금액 × 35%)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3,706만 원 + (1억 5천만 원 초과금액 × 38%)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9,406만 원 + (3억 원 초과금액 × 40%)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17,406만 원 + (5억 원 초과금액 × 42%)
10억 원 초과 38,406만 원 + (10억 원 초과금액 × 45%)

공식:
산출세액=과세표준×기본세율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기본세율


5. 세액공제 적용

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.

주요 세액공제 항목

  • 근로소득세액공제: 산출세액의 55% 공제, 최대 74만 원(세액 1,300만 원 이하 기준).
  • 자녀세액공제: 부양가족에 따라 1인당 최대 150만 원 공제.
  • 연금계좌세액공제: 연간 최대 700만 원 납입액의 12~15% 공제.
  • 특별세액공제: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.

공식:
결정세액=산출세액−세액공제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


6. 최종 납부세액 계산

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(기납부세액)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
공식:
최종납부세액=결정세액−기납부세액최종 납부세액 =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

  • 양수(+): 추가 납부 필요.
  • 음수(-): 초과 납부된 금액 환급.

예시 계산

  1. 총급여액: 4,000만 원.
  2. 근로소득공제: 750만 원 + (4,000만 원 - 1,500만 원) × 15% = 1,125만 원.
  3. 근로소득금액: 4,000만 원 - 1,125만 원 = 2,875만 원.
  4. 과세표준: 2,875만 원 - 공제 항목(800만 원 가정) = 2,075만 원.
  5. 산출세액: 84만 원 + (2,075만 원 - 1,400만 원) × 15% = 179.25만 원.
  6. 세액공제: 70만 원.
  7. 결정세액: 179.25만 원 - 70만 원 = 109.25만 원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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