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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단계 및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
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 다음은 단계별 계산 과정과 중요한 개념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.
1. 총급여액 계산
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비과세 소득 예시:
- 식대(월 20만 원 한도), 자녀 학자금 지원금, 출퇴근 교통비 등.
공식:
총급여액=연간근로소득−비과세소득총급여액 = 연간 근로소득 - 비과세 소득
2. 근로소득금액 계산
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.
근로소득공제 계산
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
500만 원 이하 | 총급여액의 70% |
500만 원 초과 ~ 1,500만 원 이하 | 350만 원 + (총급여액 - 500만 원) × 40% |
1,500만 원 초과 ~ 4,500만 원 이하 | 750만 원 + (총급여액 - 1,500만 원) × 15% |
4,500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 | 1,200만 원 + (총급여액 - 4,500만 원) × 5% |
1억 원 초과 | 1,475만 원 + (총급여액 - 1억 원) × 2% |
공식:
근로소득금액=총급여액−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3. 과세표준 계산
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공식:
과세표준=근로소득금액−(인적공제+연금보험료공제+특별소득공제등)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(인적공제 + 연금보험료공제 + 특별소득공제 등)
주요 공제 항목
- 인적공제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공제(1인당 150만 원).
- 연금보험료 공제: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.
- 특별소득공제: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 등.
4. 산출세액 계산
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기본세율 표
과세표준 세율
1,400만 원 이하 | 과세표준의 6% |
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| 84만 원 + (1,400만 원 초과금액 × 15%) |
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624만 원 + (5,000만 원 초과금액 × 24%) |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| 1,536만 원 + (8,800만 원 초과금액 × 35%) |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,706만 원 + (1억 5천만 원 초과금액 × 38%)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9,406만 원 + (3억 원 초과금액 × 40%) |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17,406만 원 + (5억 원 초과금액 × 42%) |
10억 원 초과 | 38,406만 원 + (10억 원 초과금액 × 45%) |
공식:
산출세액=과세표준×기본세율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기본세율
5. 세액공제 적용
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.
주요 세액공제 항목
- 근로소득세액공제: 산출세액의 55% 공제, 최대 74만 원(세액 1,300만 원 이하 기준).
- 자녀세액공제: 부양가족에 따라 1인당 최대 150만 원 공제.
- 연금계좌세액공제: 연간 최대 700만 원 납입액의 12~15% 공제.
- 특별세액공제: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.
공식:
결정세액=산출세액−세액공제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
6. 최종 납부세액 계산
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(기납부세액)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공식:
최종납부세액=결정세액−기납부세액최종 납부세액 =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
- 양수(+): 추가 납부 필요.
- 음수(-): 초과 납부된 금액 환급.
예시 계산
- 총급여액: 4,000만 원.
- 근로소득공제: 750만 원 + (4,000만 원 - 1,500만 원) × 15% = 1,125만 원.
- 근로소득금액: 4,000만 원 - 1,125만 원 = 2,875만 원.
- 과세표준: 2,875만 원 - 공제 항목(800만 원 가정) = 2,075만 원.
- 산출세액: 84만 원 + (2,075만 원 - 1,400만 원) × 15% = 179.25만 원.
- 세액공제: 70만 원.
- 결정세액: 179.25만 원 - 70만 원 = 109.25만 원.
Disclaimer: 본 블로그의 정보는 개인의 단순 참고 및 기록용으로 작성된 것이며, 개인적인 조사와 생각을 담은 내용이기에 오류가 있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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