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동을 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2024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육시설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마련되었다고 합니다.지금 부터 잘 알아보고 최대한 혜택을 누리며 건강을 증진 시켜봅시다!소득공제의 대상과 혜택은?대상자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공제율: 결제 금액의 30%공제 한도: 대중교통, 전통시장, 문화비 등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예시:만약 한 달에 10만 원씩 헬스장 이용료를 낸다면, 연간 120만 원.그중 30%인 36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!어떤 운동이 소득공제 대상일까?대상: 헬스장, 수영장 등의 시설 이용료제외: 강습료, 필라테스, 골프연습..